식물인간 상태로 회복 가능성이 없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康复可能性几乎为零的植物人妻子,可以离婚

Q     아내가 출산과정에서 생긴 사고로 10년간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회사도 퇴직한 채 아내를 간병했지만 병원에서는 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장인과 장모도 이혼에 동의하고 있는데 이혼할 수 있나요? A     아내의 신체적 질병이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나 장기간 식물인간 상태로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장인과 장모 또한 이혼에 동의하고 있는 상태라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출처: 가정법률상담사례집<어떻게할까요> 问   妻子因为出产过程中的事故变成了植物人,现在已经有10年了。我也辞职来专门照顾妻子,但是医院说已经不可能恢复了。丈人丈母娘也都同意离婚,可以离婚吗? 答     因为妻子身体上的疾病不能构成离婚事由,但是因为妻子长时间的植物人状态,没有恢复的可能,并且丈人丈母娘也都同意离婚的话,属于有婚姻关系无法维持的重大理由(民法第840条 第6号),可以提起离婚诉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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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못 낳는 것은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 [不能生育孩子不构成离婚事由]

Q     결혼한 지 4년이 된 여자입니다. 혼인한 다음 해에 아연유산이 된 수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남편은 아이가 없다는 것을 구실 삼아 폭행하고 이혼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위자료 달라고 했더니 “아이도 못 낳은 주제에 무슨 위자료냐”라고 합니다. 저는 아이를 못 낳은 죄로 이대로 쫓겨나야 하나요? A     설사 귀하에게 원래부터 불임증이 있었다 해도 그것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귀하가 남편의 부당한 대우를 견디기 어려워 이혼을 이르게 되었다면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처가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학대를 하고 이혼을 요구하여 부부 사이가 파탄에 빠졌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아 경우에 해당하며(대법원1990.11.27. 선고 90므484, 491 판결), 출산 불능이 법률상의 이혼사유로 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혼을 주장하고 구타를 해 온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인정됩니다(대법원1992.2.26. 선고 89므365,372 판결 참조). 출처: 가정법률상담사례집<어떻게할까요>   问     我结婚4年了,结婚第一年的时候,自然流产了一个孩子,之后就再也没能怀上。去医院看,医院说没有异常,丈夫因为一直没有孩子这个事情打骂我,说要离婚。我提出要赔偿金之后,丈夫说我“连孩子都生不出来,还好意思要赔偿金”。我就要这么因为没有孩子的罪名被赶出来吗? 答     即使提问者在婚前就患有不孕症,以此为理由也是很难被法院判处离婚的。提问者的情况,如果是因为受不了丈夫的不当待遇而造成离婚的话,可以向丈夫要求支付赔偿金。丈夫因为妻子不能生育为理由,而辱骂和殴打造成婚姻破裂是,符合离婚诉讼事由中规定的受到配偶的不当待遇(最高法院1990.11.27. 宣判90므484, 489 判决),不能生育并不构成离婚诉讼的事由,以此为由来辱骂或者殴打妻子的丈夫为婚姻破裂的责任方,符合离婚诉讼的事由(参考 最高法院 1991.2.26宣判 89므365判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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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생식불능은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丈夫不孕不育不能构成离婚诉讼]

저는 결혼 7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어 검사를 받은 결과 아내는 정상이나 제가 무정자증으로 생식기능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아내는 주위 친지들에게까지 이 사실을 알리고 성불구자라고 모욕을 주더니 저와 싸움을 하고 친정으로 가 버렸습니다. 아내와 처가에서는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하며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합니다만 저는 이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혼을 당하게 되나요? A     무정자증으로 생식불능이고 성적 기능이 다소 원활하지 못하다는 사실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대법원1982.11.23. 선고82므36 판결). 오히려 남편을 사랑하고 협조할 의무를 저버리고 남편을 성불구자로 몰아세우며 가출한 아내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问     我结婚已经7年了,一直没有怀孕。去医院检查发现妻子是正常的,而我因为无精子症而没有生育能力。之后妻子就把这个事情告诉了身边的亲戚朋友,说我是性无能者,因为这个事情大吵一架会后便回了娘家。妻子和娘家那边说要找律师,要离婚并且要巨额的赔偿金,但是我并不想离婚,这种情况下我有可能被离婚吗? 答     只因为无精子症的生殖无能和性功能不完整,在没有其他特别的理由时,是很难符合民法第840条第6号中规定的婚姻无法继续进行的重大事由(最高法院 1982.11.23. 宣判82므36 判决)。反而,有帮助丈夫义务的妻子没有提供帮助,反而到处训斥丈夫为性无能者,妻子可能成为婚姻破裂的责任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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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정이 없는 것만을 이유로 이혼할 수 없다 [没有感情不能成为离婚事由]

Q     저는 늦은 나이에 집안사람들의 성화에 못 이겨 애정 없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혼인한 후 신혼여행지에서부터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남편에게 정이 들지 않아 잠자리도 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더 늦기 전에 이혼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A     애정 상실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가는 구체적으로 혼인생활이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결혼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지 않은 실책이 있으며 남편이 유책배우자도 아니므로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애정이 상실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배우자 사이에 경미하고 단순한 성격차이가 있을 경우 역시 이혼사유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没有感情不能成为离婚事由] 问     我因为年纪也不小了,在家里人的催促下,和没有感情的丈夫结婚了。但是结婚后,从蜜月开始,我就明显感觉出来我做了一个错误的决定。对丈夫没有一点感情,一直在拒绝同房。丈夫也没有做错什么,想要在更加迟之前进行离婚。有可能吗? 答     感情丧失是否符合婚姻无法继续进行的重大事由要看具体的婚姻破裂是否已经到无法恢复的程度。但是提问者的情况对婚姻并没有尽到责任,丈夫不是离婚的过错方,夫妻双方没有努力维持婚姻,只是因为夫妻双方没有感情的话,是很难构成离婚诉讼的原因的。此外,夫妻间微小的性格差异也很难构成离婚事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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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절차와 준비서류

* 이혼 법이 정한 이혼의 원인이 있는데도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판결에 의하여 이혼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하며, 재판상 이혼은 크게 “ 조정 이혼”과 “소송 이혼”으로 나누어집니다.   협의이혼   두 사람이 이혼하기로 합의가 되어 법원의 판사 앞에서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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