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을 돌보지 않는 지나친 신앙활동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对家庭不闻不问的宗教信仰,构成离婚事由]

Q     아내가 다니는 교회는 일반 교회와는 전혀 다르게 교회에 대한 복종만을 요구하고, 아내는 일주일 내내 교회 일로 나가 다니느라 육아는 물론 기사 일을 전혀 돌보지 않습니다. 또 수시로 금식기도를 한다면서 일주일씩 집에 들어오지 않아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어 제가 출근을 못한 일이 수 차례 있습니다. 또한 재산과 월급관리를 아내가 전담했는데 통장 잔액이 전혀 없어 물었더니 교회에 다 바쳤다고 합니다. 더는 참고 기다릴 수 없어 이혼하려고 했더니 아내는 교리상 이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혼할 수 있는지요? A     헌법은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신앙생활에만 전념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한 탓에 가정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6.11.15 선고 96므851 판결). 곧 신앙심의 외부적 실천행위가 혼인 및 가정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것일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서울고법 1990.2.23 선고 89르3755 판결). 귀하의 아내는 교회활동과 금식기도 등으로 가사와 육아를 전혀 돌보지 않고, 귀하와 의논 없이 부부공동재산마저 본인의 신앙을 위해 탕진해 버렸으므로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출처: 가정법률상담사례집<어떻게할까요> 问     妻子参加的教会和一般的教会都不一样,在教会里面只要求服从,妻子几乎每天都去教会干活,不光是不看孩子,连家里的事情也不闻不问。妻子还经常说要禁食祈祷,一周都不回家,因为没有人接送孩子,我只能经常工作迟到缺勤。并且家里的财产和我的工资都是妻子在管理,存折里一分钱都没有。后来问了妻子,她说钱都拿去教会了。我现在真的是受不了了,想要离婚,这种情况可以构成离婚吗? 答     宪法赋予公民宗教信仰自由的权力,但是全身心的投入宗教信仰,忽略了育儿和家务,导致家庭关系破裂,属于婚姻无法继续进行的重要理由(最高法院1996.11.15宣判96므851 判决)。宗教信仰生活对正常家庭生活和婚姻造成严重的影响时,可以提起离婚(首尔高级法院1990.2.23 宣判 89르3755 判决)。提问者的妻子的宗教活动和禁食祈祷等行为,对育儿和家务不闻不问,并且在没有提问者的同意下将夫妻共同财产全部用于宗教活动,属于离婚的责任方(民法 第840条 第6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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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刑)의 선고를 받은 남편과는 이혼할 수 있다 丈夫被判刑后,可以离婚

Q     남편은 결혼 후 거짓말로 일관한 사람입니다. 뻔히 하는 사실도 거짓말을 하고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두 번이나 사기죄로 복역하기도 했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착실하게 살겠다는 다짐하여 믿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강간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또다시 복역 중입니다. 이혼할 수 있을까요? A     여러 차례 형의 선고를 받았고 현재도 복역 중이라면 남편의 행위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재6호). 출처: 가정법률상담사례집<어떻게할까요> 问     丈夫结婚后一直就是各种说谎,明明白白的事实都要说谎,也不干活,两次因为诈骗罪服刑。跟我保证说以后不会再犯,会脚踏实地的好好生活,但是这次又因为强奸罪被判了有期徒刑,现在在服刑中。我可以离婚吗? 答     多次被判刑,并且现在也在服刑中的丈夫符合婚姻无法继续的重大事由,提问者可以提起离婚诉讼进行离婚(民法 第840条 第6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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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이라고 반드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精神疾病并不一定构成离婚事由]

A     저는 남편이 외아들이어서 결혼 초부터 시부모를 모시고 살았는데 시부모뿐만 아니라 손위 시누이들까지 가세해 시집살이를 심하게 시키는 바람에 우울증이 발병했습니다. 수년간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고 의사의 권유로 시댁을 나와 친정에서 요양을 한 결과 많이 호전되었는데 남편과 시댁에서는 제가 정신병이라며 어차피 시부모도 모시지 못할 바에야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저는 아이 때문에 이혼하고 싶지 않은데 제 경우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요? A     귀하의 경우 그 동안 병원의 치료를 받아 일상생활을 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바라고 있으므로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례는 “혼인생활 중 일방이 질병에 걸렸다면 상대방은 그 일방을 보호라고 애정과 정성을 다하여야 할 것이고, 가사 일방이 다시 시댁에 들어가 시부모를 모시고 살 경우 우울증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면 상대방으로서는 그를 시댁에 들어가게 하는 대신 누이들로 하여금 부모를 모시게 하는 등의 다른 방법을 찾는 증 애정을 가지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입장에 있는 것이어서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5.12.22 선고 95므861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 “부부의 일방이 일시적으로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든가. 회복이 가능한 경우인 때에는 그 상대방 배우자는 사랑과 희생으로 그 병의 치료를 위하여 진력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노력을 하여 보지도 않고 정신병 증세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여 곧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5.26 95므90 판결)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혼인생활 중 잠시 정신질환에 걸렸더라도 부부는 치료를 위해 서로 협조해야 하고 이미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면 혼인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출처: 가정법률상담사례집<어떻게할까요>   问     我的丈夫因为是家里唯一的儿子,所以从刚结婚开始我们就和公公婆婆一起生活,因为公婆和大姑子们指使我干几乎全部的家务,她们的打压和苛待导致我患上了抑郁症。几年间一直往返医院接受治疗,根据医生的提议,我离开了婆婆家,回到娘家休养,病情得到了很大的好转。但是丈夫和婆家说我是精神病患者,反正以后也没法好好孝敬公婆,让我们离婚。我因为孩子不想离婚,我的情况构成离婚吗? 答     提问者的情况,一直积极地往返医院进行治疗,对日常生活没有特别的影响,并且有维持婚姻生活继续下去的想法,因此很难被看做离婚事由。之前的判例中“婚姻生活中,一方患有疾病的情况,另一方应该竭尽全力保护照顾生病的一方,即使以后重新回到婆家生活,丈夫也应该积极在中间调节婆媳关系,防止抑郁症复发。丈夫应该竭尽全力爱护和照顾生病的妻子,并不构成离婚是由。”(最高法院1995.12.22 宣判 95므861 判决)的情况。并且“夫妻中的一方因为暂时的精神方面的疾病,导致婚姻关系无法继续,但是在症状停留在轻度的状态时,或者是有康复可能时,健康的一方有义务用爱和牺牲来帮助生病的一方进行治疗,健康的一方不作出积极努力,只强调因为配偶的精神病症状而无法继续进行婚姻生活时,是不能被判处离婚的”(最高法院1995.5.26 95므90判决)。因此,婚姻生活中,即使暂时患了精神疾病,夫妇间要互相帮助,如果症状好转,则不能被看做婚姻无法继续进行的事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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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 상태로 회복 가능성이 없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康复可能性几乎为零的植物人妻子,可以离婚

Q     아내가 출산과정에서 생긴 사고로 10년간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회사도 퇴직한 채 아내를 간병했지만 병원에서는 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장인과 장모도 이혼에 동의하고 있는데 이혼할 수 있나요? A     아내의 신체적 질병이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나 장기간 식물인간 상태로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장인과 장모 또한 이혼에 동의하고 있는 상태라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출처: 가정법률상담사례집<어떻게할까요> 问   妻子因为出产过程中的事故变成了植物人,现在已经有10年了。我也辞职来专门照顾妻子,但是医院说已经不可能恢复了。丈人丈母娘也都同意离婚,可以离婚吗? 答     因为妻子身体上的疾病不能构成离婚事由,但是因为妻子长时间的植物人状态,没有恢复的可能,并且丈人丈母娘也都同意离婚的话,属于有婚姻关系无法维持的重大理由(民法第840条 第6号),可以提起离婚诉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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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면서 처가의 도움만 바라는 경우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游手好闲,一直靠妻子娘家人的帮助生活,也可以构成离婚]

Q     대학까지 졸업한 남편은 결혼한 지 10년이 되도록 놀고 있습니다. 할 수 없이 친정의 도움으로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는 형편인데 요즘 와서는 사업을 하겠다며 친정에 가서 자금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못 살게 굽니다. 지금까지 생활비를 대준 친정부모님께 사업자금까지 달라고 하고 싶지 않아 이혼을 하려는데 가능한지요? A     남편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고 처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려는 것은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출처: 가정법률상담사례집<어떻게할까요> 问     大学毕业的丈夫结婚10年了还是在玩,没办法只能一直靠着我娘家的帮助生活。 最近开始说要创业,非要让我去娘家要创业基金。实在是不好意思向一直给我们生活费的父母要创业基金,可以离婚吗? 答     丈夫有工作能力却不出去工作赚钱,依靠妻子娘家人生活属于婚姻关系无法继续的重大理由(民法第840条 第6号)。可以起诉离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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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에 넘치는 사치와 낭비도 이혼사유가 된다 [过度的奢侈和浪费,也可以构成离婚]

Q     남편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규칙적인 월급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고급 차에 천만 원대의 카 오디오를 갖추고 골프까지 치러 다닙니다. 카드 명세서를 보면 룸살롱과 호텔 사우나도 출입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직장생활을 하며 남편의 카드 빚을 갚고 있지만 계속 새로운 카드 빛이 나와 빚이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커서 점점 교육비가 많이 드는데 남편의 생활태도는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이혼할 수 있을까요? A     삼한 사치와 낭비벽은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상식을 벗어난 과도한 소비로 채무로 진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출처: 가정법률상담사례집<어떻게할까요> 问     丈夫是自由职业者,没有固定的工资,但是开着安装了1000万韩币音响的进口高档车到处去打高尔夫。看他的刷卡记录,还出入高档沙龙和酒店桑拿。我现在上班挣钱帮丈夫还信用卡的债,但是丈夫还是一直刷卡消费,所以怎么还,债也不见少。现在孩子们也慢慢长大了,教育费用支付也很大,但是丈夫的生活态度一点都没有改变。可以离婚吗? 答     严重的奢侈和大手大脚花钱的习惯属于婚姻关系无法继续的重大事由,可以提起离婚诉讼(民法第840条 第6号)。因为过度的消费而负债的丈夫,有导致婚姻破裂的责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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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은 이혼사유가 된다 [赌博可以导致离婚]

Q     결혼한 이래 남편은 도박에 빠져 소위 하우스에서 며칠씩 자내다 돈이 떨어지면 집에 들어오곤 합니다. 도박 때문에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고 사채를 끌어들여 도박을 하다 빚을 지게 되자 저까지 채권자의 협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혼할 수 있는지요? A     상습도박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판례에서는 1개월 20일 정도 외박을 하면서 도박을 하고 빚을 지곤 하여 2차례에 걸쳐 앞으로는 도박을 계속하면서 가사와 자녀를 돌보지 아니한 처에게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판결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1.11.26. 선고 91므559 판결 참조). 问     结婚以来,丈夫就染上了赌博的恶习,经常在所谓的房子里面一待就是好几天,经常是钱都输光了之后才回家。因为赌博工作也丢了,还借了高利贷,现在债主都找到我头上了。这种情况下,可以离婚吗? 答     习惯性的赌博行为可以构成离婚(民法 第840条第6号)。在判例中有一个月20天左右外宿赌博,并且欠下债的丈夫,两次写下戒赌的保证书,但是没过多久又开始赌博,不帮助做家里的事情还不帮忙照看孩子,后来妻子以民法第840条第6条记载的内容,提起离婚诉讼后,法院宣判离婚成立(最高法院1992.11.26. 宣判 91므559 判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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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자살기도는 이혼사유가 된다 [习惯性的自杀行为可以构成离婚]

Q     제 아내는 고집이 세고 무엇이든 자기 마음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여자입니다. 저의 어머니로부터 꾸지람을 듣고 약을 먹은 것을 시작으로 제 아내는 제가 해외여행을 안 시켜준다고 음독을 해서 집안 식구들은 놀라게 했고, 지난주에는 제가 회사일로 며칠 퇴근이 늦었더니 또 음독을 했습니다. 의사가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데 저로서는 도저히 겁이 나서 못 살겠습니다. 이혼할 수 있을까요? A     상습적인 자살기도는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되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840조 제6호). 또한 상습적인 자해 역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가정법률상담사례집<어떻게할까요>   问     我的妻子很固执,不管什么事情都要顺着自己的意思来才行。开始是因为被我妈妈斥责后开始吃药,到后来因为我没有让她去海外旅游服毒自杀把家里人都吓了一跳,上周我因为公司的事情有几天回家比较晚,就又服毒了。虽然医生说没有生命危险,但是我真是害怕了也受够了,可以离婚吗? 答     习惯性的试图自杀行为属于婚姻无法继续的重要事由,可以通过离婚诉讼进行离婚(民法 第840条 第6号)。同样的,习惯性的自残行为也可以成为离婚事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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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무효인 생명보험계약 수익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여부 [对无效的人寿保险合同受益人是否要求返还非法所得]

법조신문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 – 1. 개요 및 쟁점 보험회사가 생명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보험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보험수익자를 상대로는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이미 수령한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한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이 사건도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아닌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그가 수령한 보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2.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2016. 9. 9. 선고 2016나10949 판결)의 요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이다.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된 경우 계약관계 청산은 계약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이뤄져야 한다. 원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계약무효 등에 기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판례를 들어, 보험회사의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명한 제1심 판결을 취소했다.   3. 원심판결의 이론적, 실제적 부당성 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수령할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 이외의 자로 지정된 생명보험을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이라 하고, 이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이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 요약자(보험계약자)와 제3자인 수익자(보험수익자)의 내부관계를 대가관계라 하고, 대가관계는 요약자와 낙약자(보험자)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의 성립 및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점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원인관계인 보상관계가 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낙약자는 보상관계에서 생기는 항변권으로 제3자인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점(민법 제542조)과 구별된다. 나. 그런데,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의 경우, 통상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경우와는 달리, 요약자와 제3자인 수익자 사이에는 대가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인적 특수성으로 말미암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반적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경우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에 청산돼야 할 대가관계가 있는 점과 구별된다(갑이 을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있으므로, 갑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지급하지 말고 을에게 대신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형태).     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경우,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서만 기존의 법률관계를 청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거기에 수익자인 제3자를 끌어들일 필요는 없는 것이고, 원심이 원용한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1860, 31877 판결이,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청산은 계약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이뤄져야 하고,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계약 무효 등에 기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도 이러한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다. 라. 그러나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의 경우는 요약자와 제3자인 수익자 간 대가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청산할 어떠한 법률관계도 없는 점(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는 요약자와 제3자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가 존재하나,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의 경우는 수익자 지정행위 외에 어떠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만일 원심의 논리대로라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좌절되고, 보험계약자 또한 부당이득을 얻은 바가 없으니 그를 상대로 한 반환청구도 거절돼 기이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반사회적 행위로 체결된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에게 그 계약을 근거로 수령한 보험금을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은 반사회적 행위로 얻은 이익을 향유하도록 하는 결과가 돼 법감정에도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심 판단은 법이론 면으로나 건전한 법감정에도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4. 대상판결의 요지 및 의의 대상 판결은,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생활상의 부양이나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보험자와 사이에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해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보험자의 급부는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자 자신의 고유한 채무를 이행한 것이고, 따라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됐다는 것을 이유로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그가 이미 보험수익자에게 급부한 것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이는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시해,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일부 하급심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과 같은 논리로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한 지를 두고 혼선을 겪은 바 있다. 대상 판결은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는 이론을 최초로 제시했다. 다만 대법원이 이론적 근거를 상론하지 않은 채 결과만을 판시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급심이 대법원 판결을 곡해해 맹목적으로 따를 경우 빚어지는 혼란은 매우 크다. [判例评析] 对无效的人寿保险合同受益人是否要求返还非法所得。   1. 概要与争论焦点 保险公司主张人身保险合同违反民法第103条规定的善良风俗和其他社会秩序无效,以保险合同人为对象寻求保险合同无效确认,以保险受益人为对象,以保险合同无效为前提,以不正当利益要求返还已领取的保险金的事例屡见不鲜。 该事件的争论焦点是,如果保险合同无效,保险公司能否以保险合同者以外的保险受益人为对象,要求返还他领取的保险金。   2. 原审判决(光州高等法院2016年9月9日宣判2016乙10949判决)的要旨。 为他人的保险合同是保险合同人和保险受益人不同,为第三者签订的一种合同。 第三方的合同关系中,落约者与摘要者之间构成法律关系的合同无效或者解除的,合同关系的清算应当在合同当事人落约者与摘要者之间进行。 原审以如果没有特殊情况,即使落约者已经向第三者支付,落约者也不能以合同无效等期限不当利益为由,以第三者为对象寻求返还为由,取消了对保险公司保险受益者的不正当利益返还请求的一审判决。   3. 原审判决的理论性和实际的不合理性 甲.发生保险事故时,领取保险金的保险受益人被指定为保险合同人以外的人寿保险,称为为他人的人寿保险合同,这是为第三者签订的一种合同。 针对第三方的合同,概括方(保险合同方)与第三方的受益人(保险受益人)的内部关系称为对价关系,对价关系不影响概括方与落约方(保险人)之间订立合同的成立和效力。 这一点与概括者和落约者之间原因关系的补偿关系构成合同的内容,落约者可以用补偿关系产生的抗辩权对抗第三者受益人(民法第542条)有所区别。 乙. 但是,为了他人的人寿保险合同与通常为第三方签订的合同不同,概括者和第三者受益人之间不存在代价关系,大部分是由于人力特殊性。 一般针对第三方的合同与摘要者和受益人之间存在需要清算的代价关系有所区别(甲方有向乙方支付的款项,甲方要求债务人不要向自己支付,而向乙方代为支付的形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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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못 낳는 것은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 [不能生育孩子不构成离婚事由]

Q     결혼한 지 4년이 된 여자입니다. 혼인한 다음 해에 아연유산이 된 수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남편은 아이가 없다는 것을 구실 삼아 폭행하고 이혼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위자료 달라고 했더니 “아이도 못 낳은 주제에 무슨 위자료냐”라고 합니다. 저는 아이를 못 낳은 죄로 이대로 쫓겨나야 하나요? A     설사 귀하에게 원래부터 불임증이 있었다 해도 그것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귀하가 남편의 부당한 대우를 견디기 어려워 이혼을 이르게 되었다면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처가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학대를 하고 이혼을 요구하여 부부 사이가 파탄에 빠졌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아 경우에 해당하며(대법원1990.11.27. 선고 90므484, 491 판결), 출산 불능이 법률상의 이혼사유로 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혼을 주장하고 구타를 해 온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인정됩니다(대법원1992.2.26. 선고 89므365,372 판결 참조). 출처: 가정법률상담사례집<어떻게할까요>   问     我结婚4年了,结婚第一年的时候,自然流产了一个孩子,之后就再也没能怀上。去医院看,医院说没有异常,丈夫因为一直没有孩子这个事情打骂我,说要离婚。我提出要赔偿金之后,丈夫说我“连孩子都生不出来,还好意思要赔偿金”。我就要这么因为没有孩子的罪名被赶出来吗? 答     即使提问者在婚前就患有不孕症,以此为理由也是很难被法院判处离婚的。提问者的情况,如果是因为受不了丈夫的不当待遇而造成离婚的话,可以向丈夫要求支付赔偿金。丈夫因为妻子不能生育为理由,而辱骂和殴打造成婚姻破裂是,符合离婚诉讼事由中规定的受到配偶的不当待遇(最高法院1990.11.27. 宣判90므484, 489 判决),不能生育并不构成离婚诉讼的事由,以此为由来辱骂或者殴打妻子的丈夫为婚姻破裂的责任方,符合离婚诉讼的事由(参考 最高法院 1991.2.26宣判 89므365判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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