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결혼 7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어 검사를 받은 결과 아내는 정상이나 제가 무정자증으로 생식기능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아내는 주위 친지들에게까지 이 사실을 알리고 성불구자라고 모욕을 주더니 저와 싸움을 하고 친정으로 가 버렸습니다. 아내와 처가에서는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하며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합니다만 저는 이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혼을 당하게 되나요? A 무정자증으로 생식불능이고 성적 기능이 다소 원활하지 못하다는 사실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대법원1982.11.23. 선고82므36 판결). 오히려 남편을 사랑하고 협조할 의무를 저버리고 남편을 성불구자로 몰아세우며 가출한 아내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问 我结婚已经7年了,一直没有怀孕。去医院检查发现妻子是正常的,而我因为无精子症而没有生育能力。之后妻子就把这个事情告诉了身边的亲戚朋友,说我是性无能者,因为这个事情大吵一架会后便回了娘家。妻子和娘家那边说要找律师,要离婚并且要巨额的赔偿金,但是我并不想离婚,这种情况下我有可能被离婚吗? 答 只因为无精子症的生殖无能和性功能不完整,在没有其他特别的理由时,是很难符合民法第840条第6号中规定的婚姻无法继续进行的重大事由(最高法院 1982.11.23. 宣判82므36 判决)。反而,有帮助丈夫义务的妻子没有提供帮助,反而到处训斥丈夫为性无能者,妻子可能成为婚姻破裂的责任方。
애정이 없는 것만을 이유로 이혼할 수 없다 [没有感情不能成为离婚事由]
Q 저는 늦은 나이에 집안사람들의 성화에 못 이겨 애정 없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혼인한 후 신혼여행지에서부터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남편에게 정이 들지 않아 잠자리도 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더 늦기 전에 이혼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A 애정 상실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가는 구체적으로 혼인생활이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결혼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지 않은 실책이 있으며 남편이 유책배우자도 아니므로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애정이 상실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배우자 사이에 경미하고 단순한 성격차이가 있을 경우 역시 이혼사유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没有感情不能成为离婚事由] 问 我因为年纪也不小了,在家里人的催促下,和没有感情的丈夫结婚了。但是结婚后,从蜜月开始,我就明显感觉出来我做了一个错误的决定。对丈夫没有一点感情,一直在拒绝同房。丈夫也没有做错什么,想要在更加迟之前进行离婚。有可能吗? 答 感情丧失是否符合婚姻无法继续进行的重大事由要看具体的婚姻破裂是否已经到无法恢复的程度。但是提问者的情况对婚姻并没有尽到责任,丈夫不是离婚的过错方,夫妻双方没有努力维持婚姻,只是因为夫妻双方没有感情的话,是很难构成离婚诉讼的原因的。此外,夫妻间微小的性格差异也很难构成离婚事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