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내가 출산과정에서 생긴 사고로 10년간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회사도 퇴직한 채 아내를 간병했지만 병원에서는 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장인과 장모도 이혼에 동의하고 있는데 이혼할 수 있나요? A 아내의 신체적 질병이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나 장기간 식물인간 상태로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장인과 장모 또한 이혼에 동의하고 있는 상태라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출처: 가정법률상담사례집<어떻게할까요> 问 妻子因为出产过程中的事故变成了植物人,现在已经有10年了。我也辞职来专门照顾妻子,但是医院说已经不可能恢复了。丈人丈母娘也都同意离婚,可以离婚吗? 答 因为妻子身体上的疾病不能构成离婚事由,但是因为妻子长时间的植物人状态,没有恢复的可能,并且丈人丈母娘也都同意离婚的话,属于有婚姻关系无法维持的重大理由(民法第840条 第6号),可以提起离婚诉讼。
10. 공무원 연금 분할 청구권
공무원 연금 법은 이혼한 배우자의 공무원 연금 재산 분할 청구 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몇 가지 요건들만 충족한다면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 액을 나누어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공무원 연금 재산 분할의 조건을 더욱 상세히 살펴보면 우선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