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유류분반환 청구

  11. 유류분이란?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몫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해 이 유증 또는 증여가 없었더라면 상속인들에게 돌아올 상속재산이 부족한 경우에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만큼의 상속 재산을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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