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유류분이란?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몫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해 이 유증 또는 증여가 없었더라면 상속인들에게 돌아올 상속재산이 부족한 경우에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만큼의 상속 재산을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 매…
10. 상속

가. 상속순위에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 ·13]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 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