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8) 면접교섭권 2022년 12월 30일 글쓴이: myongchul 카테고리: 가사사건 8. 면접교섭권 친권이나 양육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부모의 그 자와 직접 만나거나 전화, 편지 등을 통해서 교섭하는 권리를 말하며 1990년 민법 개정 때 도입된 제도 입니다. 제837조의2 (면섭교섭권) 가. 구체적 실현 형태 면접교섭권의 구체적 내용은 면접의 방법, 장소, 시간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예컨대 전화, 인터넷통신, 편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