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내가 다니는 교회는 일반 교회와는 전혀 다르게 교회에 대한 복종만을 요구하고, 아내는 일주일 내내 교회 일로 나가 다니느라 육아는 물론 기사 일을 전혀 돌보지 않습니다. 또 수시로 금식기도를 한다면서 일주일씩 집에 들어오지 않아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어 제가 출근을 못한 일이 수 차례 있습니다. 또한 재산과 월급관리를 아내가 전담했는데 통장 잔액이 전혀 없어 물었더니 교회에 다 바쳤다고 합니다. 더는 참고 기다릴 수 없어 이혼하려고 했더니 아내는 교리상 이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혼할 수 있는지요?
헌법은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신앙생활에만 전념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한 탓에 가정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6.11.15 선고 96므851 판결). 곧 신앙심의 외부적 실천행위가 혼인 및 가정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것일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서울고법 1990.2.23 선고 89르3755 판결). 귀하의 아내는 교회활동과 금식기도 등으로 가사와 육아를 전혀 돌보지 않고, 귀하와 의논 없이 부부공동재산마저 본인의 신앙을 위해 탕진해 버렸으므로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출처: 가정법률상담사례집<어떻게할까요>
问
妻子参加的教会和一般的教会都不一样,在教会里面只要求服从,妻子几乎每天都去教会干活,不光是不看孩子,连家里的事情也不闻不问。妻子还经常说要禁食祈祷,一周都不回家,因为没有人接送孩子,我只能经常工作迟到缺勤。并且家里的财产和我的工资都是妻子在管理,存折里一分钱都没有。后来问了妻子,她说钱都拿去教会了。我现在真的是受不了了,想要离婚,这种情况可以构成离婚吗?
答
宪法赋予公民宗教信仰自由的权力,但是全身心的投入宗教信仰,忽略了育儿和家务,导致家庭关系破裂,属于婚姻无法继续进行的重要理由(最高法院1996.11.15宣判96므851 判决)。宗教信仰生活对正常家庭生活和婚姻造成严重的影响时,可以提起离婚(首尔高级法院1990.2.23 宣判 89르3755 判决)。提问者的妻子的宗教活动和禁食祈祷等行为,对育儿和家务不闻不问,并且在没有提问者的同意下将夫妻共同财产全部用于宗教活动,属于离婚的责任方(民法 第840条 第6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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