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을 돌보지 않는 지나친 신앙활동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对家庭不闻不问的宗教信仰,构成离婚事由]

Q

    아내가 다니는 교회는 일반 교회와는 전혀 다르게 교회에 대한 복종만을 요구하고아내는 일주일 내내 교회 일로 나가 다니느라 육아는 물론 기사 일을 전혀 돌보지 않습니다또 수시로 금식기도를 한다면서 일주일씩 집에 들어오지 않아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어 제가 출근을 못한 일이 수 차례 있습니다또한 재산과 월급관리를 아내가 전담했는데 통장 잔액이 전혀 없어 물었더니 교회에 다 바쳤다고 합니다더는 참고 기다릴 수 없어 이혼하려고 했더니 아내는 교리상 이혼할 수 없다고 합니다이혼할 수 있는지요?

A

    헌법은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신앙생활에만 전념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한 탓에 가정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6.11.15 선고 96851 판결). 곧 신앙심의 외부적 실천행위가 혼인 및 가정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것일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서울고법 1990.2.23 선고 893755 판결). 귀하의 아내는 교회활동과 금식기도 등으로 가사와 육아를 전혀 돌보지 않고귀하와 의논 없이 부부공동재산마저 본인의 신앙을 위해 탕진해 버렸으므로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840조 제6).

출처: 가정법률상담사례집<어떻게할까요>


    妻子参加的教会和一般的教会都不一样,在教会里面只要求服从,妻子几乎每天都去教会干活,不光是不看孩子,连家里的事情也不闻不问。妻子还经常说要禁食祈祷,一周都不回家,因为没有人接送孩子,我只能经常工作迟到缺勤。并且家里的财产和我的工资都是妻子在管理,存折里一分钱都没有。后来问了妻子,她说钱都拿去教会了。我现在真的是受不了了,想要离婚,这种情况可以构成离婚吗?

    宪法赋予公民宗教信仰自由的权力,但是全身心的投入宗教信仰,忽略了育儿和家务,导致家庭关系破裂,属于婚姻无法继续进行的重要理由(最高法院1996.11.15宣判96851 判决)。宗教信仰生活对正常家庭生活和婚姻造成严重的影响时,可以提起离婚(首尔高级法院1990.2.23 宣判 893755 判决)。提问者的妻子的宗教活动和禁食祈祷等行为,对育儿和家务不闻不问,并且在没有提问者的同意下将夫妻共同财产全部用于宗教活动,属于离婚的责任方(民法 第840条 第6号)。

가정을 돌보지 않는 지나친 신앙활동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对家庭不闻不问的宗教信仰,构成离婚事由]”의 2개의 댓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