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인간 상태로 회복 가능성이 없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康复可能性几乎为零的植物人妻子,可以离婚

Q

    아내가 출산과정에서 생긴 사고로 10년간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저는 회사도 퇴직한 채 아내를 간병했지만 병원에서는 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장인과 장모도 이혼에 동의하고 있는데 이혼할 수 있나요?

A

    아내의 신체적 질병이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나 장기간 식물인간 상태로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장인과 장모 또한 이혼에 동의하고 있는 상태라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

출처: 가정법률상담사례집<어떻게할까요>


  妻子因为出产过程中的事故变成了植物人,现在已经有10年了。我也辞职来专门照顾妻子,但是医院说已经不可能恢复了。丈人丈母娘也都同意离婚,可以离婚吗?

    因为妻子身体上的疾病不能构成离婚事由,但是因为妻子长时间的植物人状态,没有恢复的可能,并且丈人丈母娘也都同意离婚的话,属于有婚姻关系无法维持的重大理由(民法第840条 第6号),可以提起离婚诉讼。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