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은 이혼사유가 된다 [赌博可以导致离婚]

Q

    결혼한 이래 남편은 도박에 빠져 소위 하우스에서 며칠씩 자내다 돈이 떨어지면 집에 들어오곤 합니다도박 때문에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고 사채를 끌어들여 도박을 하다 빚을 지게 되자 저까지 채권자의 협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이혼할 수 있는지요?

A

    상습도박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민법 제840조 제6). 판례에서는 1개월 20일 정도 외박을 하면서 도박을 하고 빚을 지곤 하여 2차례에 걸쳐 앞으로는 도박을 계속하면서 가사와 자녀를 돌보지 아니한 처에게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판결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1.11.26. 선고 91559 판결 참조).


    结婚以来,丈夫就染上了赌博的恶习,经常在所谓的房子里面一待就是好几天,经常是钱都输光了之后才回家。因为赌博工作也丢了,还借了高利贷,现在债主都找到我头上了。这种情况下,可以离婚吗?

    习惯性的赌博行为可以构成离婚(民法 第840条第6号)。在判例中有一个月20天左右外宿赌博,并且欠下债的丈夫,两次写下戒赌的保证书,但是没过多久又开始赌博,不帮助做家里的事情还不帮忙照看孩子,后来妻子以民法第840条第6条记载的内容,提起离婚诉讼后,法院宣判离婚成立(最高法院1992.11.26. 宣判 91559 判决)。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