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못 낳는 것은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 [不能生育孩子不构成离婚事由]

Q

    결혼한 지 4년이 된 여자입니다혼인한 다음 해에 아연유산이 된 수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남편은 아이가 없다는 것을 구실 삼아 폭행하고 이혼을 요구합니다그래서 제가 위자료 달라고 했더니 아이도 못 낳은 주제에 무슨 위자료냐라고 합니다저는 아이를 못 낳은 죄로 이대로 쫓겨나야 하나요?

A

    설사 귀하에게 원래부터 불임증이 있었다 해도 그것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기 어렵습니다귀하가 남편의 부당한 대우를 견디기 어려워 이혼을 이르게 되었다면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남편이 처가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학대를 하고 이혼을 요구하여 부부 사이가 파탄에 빠졌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아 경우에 해당하며(대법원1990.11.27. 선고 90484, 491 판결), 출산 불능이 법률상의 이혼사유로 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혼을 주장하고 구타를 해 온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인정됩니다(대법원1992.2.26. 선고 89365,372 판결 참조).

출처: 가정법률상담사례집<어떻게할까요>

 


    我结婚4年了,结婚第一年的时候,自然流产了一个孩子,之后就再也没能怀上。去医院看,医院说没有异常,丈夫因为一直没有孩子这个事情打骂我,说要离婚。我提出要赔偿金之后,丈夫说我“连孩子都生不出来,还好意思要赔偿金”。我就要这么因为没有孩子的罪名被赶出来吗?

    即使提问者在婚前就患有不孕症,以此为理由也是很难被法院判处离婚的。提问者的情况,如果是因为受不了丈夫的不当待遇而造成离婚的话,可以向丈夫要求支付赔偿金。丈夫因为妻子不能生育为理由,而辱骂和殴打造成婚姻破裂是,符合离婚诉讼事由中规定的受到配偶的不当待遇(最高法院1990.11.27. 宣判90484, 489 判决),不能生育并不构成离婚诉讼的事由,以此为由来辱骂或者殴打妻子的丈夫为婚姻破裂的责任方,符合离婚诉讼的事由(参考 最高法院 1991.2.26宣判 89365判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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