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결혼 7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어 검사를 받은 결과 아내는 정상이나 제가 무정자증으로 생식기능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아내는 주위 친지들에게까지 이 사실을 알리고 성불구자라고 모욕을 주더니 저와 싸움을 하고 친정으로 가 버렸습니다. 아내와 처가에서는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하며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합니다만 저는 이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혼을 당하게 되나요?
A
무정자증으로 생식불능이고 성적 기능이 다소 원활하지 못하다는 사실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대법원1982.11.23. 선고82므36 판결). 오히려 남편을 사랑하고 협조할 의무를 저버리고 남편을 성불구자로 몰아세우며 가출한 아내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问
我结婚已经7年了,一直没有怀孕。去医院检查发现妻子是正常的,而我因为无精子症而没有生育能力。之后妻子就把这个事情告诉了身边的亲戚朋友,说我是性无能者,因为这个事情大吵一架会后便回了娘家。妻子和娘家那边说要找律师,要离婚并且要巨额的赔偿金,但是我并不想离婚,这种情况下我有可能被离婚吗?
答
只因为无精子症的生殖无能和性功能不完整,在没有其他特别的理由时,是很难符合民法第840条第6号中规定的婚姻无法继续进行的重大事由(最高法院 1982.11.23. 宣判82므36 判决)。反而,有帮助丈夫义务的妻子没有提供帮助,反而到处训斥丈夫为性无能者,妻子可能成为婚姻破裂的责任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