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공무원 연금 분할 청구권

공무원 연금 법은 이혼한 배우자의 공무원 연금 재산 분할 청구 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몇 가지 요건들만 충족한다면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 액을 나누어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공무원 연금 재산 분할의 조건을 더욱 상세히 살펴보면 우선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1.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10년을 넘어야  합니다.  즉 이혼이 성립된 최종 단계에서 배우자의 재직 일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공무원 연금 재산 분할이 불가능합니다.
  2. 부부의 혼인 관계가 5년 이상 지속 되어야 합니다. 이때 실질적인 혼인 기간만 따지기 때문에 법률 상  이혼하지 않고 별거를 했거나 가출한 사정이 있다면 이 기간은 혼인 기간 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3. 이미 이혼이 된 이후 재산 분할을 마친 상황에서 별도의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뒤늦게 공무원 연금에 대해  분할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4. 분할 연금 청구권은 이혼 후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도과 되면 공무원 연금에 대한 재산 분할을 요구 할 수 없으며 본인 나이가 연급법상 수급 가능 연령인 65세 이상이어야만 분할 지급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시불 형태로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무원 연금의 경우 분할 비율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게 혼인 기간 이나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당사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으로 각 50대 50으로  인정 되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