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재산분할 청구

가. 협의상, 재판상 이혼한 부부 일방이 타 방 배우자에 대하여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일부분을 청구하는 권리로서, 재산 분할의 주된 목적은 실질적인 부부 공유 재산의 분배에 있는 것이므로 혼인 관계의 파탄에 책임 있는 지의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따라서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나. 재산분할 청구 권은 이혼한 날 로 부터 2년이 경과 한 때에는 그 권리가 소멸합니다.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말 합니다.

 

다. 당사자가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란

  1. 부부 각자 명의 특유 재산
  2. 부부 공유인 재산
  3. 소유 명의는 부부 일방 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4. 소유 명의가 제3자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부의 일방의 소유에 속하거나 부부 쌍방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5. 소극재산(채무)

라.  다만, 혼인 전 취득한 일방의 특유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그 특유 재산의 존속 및 유지에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분할의 대상으로 삼는다 고 판례는 말하고 있지만, 실무 상은 이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결혼 기간이 장기로 길어질 경우에는 결혼 기간을 전체 기여도 비율로 정하는데 반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분할 비율은 가정 법원이 후견 적인 입장에서 혼인 기간과 결혼생활의  실체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으로 정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