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쌍방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가정 법원은 어느 당사자 의 주장이 욿은 지 판단하여 판결로서 분쟁 을 해결하는 재판 상 이혼 사유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 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 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기타 참고 사항
우선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 사실관계를 입증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모아야 합니다.
특히,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비 청구 등을 생각한다면 배우자 명의 또는 공동 명의로 된 재산을 미리 파악하여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릴 수 없도록 가정법원에 이혼 소장을 접수 함과 동시에 신속하게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여 추후에 승소를 할 경우 강제 집행이 가능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가. 소장 접수
주민등록 등본 상 부부의 주소지가 같을 경우 부부 공통 주소지 관할 법원, 주민등록상 부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이거나 부부 중 일방의 주민등록 등본상 부부가 함께 거주한 최후 주소지에 거주할 경우에는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나. 조정 회부 결정
가사 사건에 있어서는 조정 전치 주의가 일부 채택되어 있으므로 당사자가 가사 조정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 하 거나 심판을 청구 할 때에는 가정 법원이 직권으로 가사 조정에 회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재판, 판결 선고
판결 선고 1심 법원에서 양측의 주장과 그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다고 생각 되면 변론을 종결하고 그 다음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판결이 선고 될 경우, 판결문은 당일 발급 되지 않고, 선고 일 로 부터 며칠 후에 당사자 주소지나 변호사 선임 된 사건은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되며, 항소는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