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쌍방의 의견과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가. 조정 이혼 신청서 접수
주민등록 등본 상 부부의 주소지 가 같을 경우 공통 주소지 관할 법원, 주민 등록 상 부부의 주소 지가 다르거나 부부 중 일 방이 주민등록 등본 상 부부가 함께 거주한 최후 주소 지에 거주할 경우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 부부가 모두 제3 지역에 거주할 경우 배우자(피고)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나. 가사 조사관의 조사
가사 조사관이 조사하는 내용은 학력, 경력, 직업, 재산 상태, 성격, 건강 상태, 자녀의 수, 현재 자녀를 누가 양육하는지, 조정이나 소송을 통하여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혼생활은 어떻게 해 왔는지 등 두 사람을 둘러 싼 제반 사정을 조사하게 됩니다.
가사 조사관은 가사 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두 사람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합의를 시켜 줍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사건의 성질상 조정을 함에 적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 되거나 ,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 신청 한 것이 인정되면 조정을 하지 아니한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 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