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가정 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사이에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성년 도달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1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나. 이혼 숙려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
가정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어 위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소명 하여 사유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히, 상담 위원의 상담을 통하여 사유서를 제출 할 수 있으며 사유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확인 기일의 재 지정 연락이 없으면 최초에 지정한 확인기일이 유지되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