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8) 면접교섭권

8. 면접교섭권

친권이나 양육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부모의 그 자와 직접 만나거나 전화, 편지 등을 통해서 교섭하는 권리를 말하며 1990년 민법 개정 때 도입된 제도 입니다. 제837조의2 (면섭교섭권)

 

가. 구체적 실현 형태

면접교섭권의 구체적 내용은 면접의 방법, 장소, 시간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예컨대 전화, 인터넷통신, 편지 선물, 직접적 만남, 면접시 양육자 및 제3자의 참여 및 감독하는 방법 등을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은 양육권에 대하여 자녀의 신상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면접교섭권 침해

이행명령 : 유아의 인도의무 또는 자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여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이를 위반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및 제68조)
양육권 변경 또는 친권 상실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