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6-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6. 양육자 지정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시 고려할 요소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가. 민법 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1)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 할 경우에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을 정해야 하고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 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 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2)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그 자의 의사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3)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자)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4)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 리 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나. 양육자의 결정시기

양육자의 결정 시기는 원칙적으로 이혼 전이든 이혼 후이든 상관 없지만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양육자에 대한 합의가 없거나 청구도 하지 않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개입하여 양육자를 결정 할 수 있으므로 실무상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하기 전에 양육자를 정하는 것이 된다.

 

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뜻이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정하게 된다. (민법 제909조 제4항)
재판상 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민법 제909조 제5항)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민법 제909조 제6항)

 

라.  과거의 양육비 청구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5. 13. 전원합의체 선고92스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