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5)-위자료 2022년 12월 29일 글쓴이: myongchul 카테고리: 가사사건 위자료에는 2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는 이혼 원인인 개별적인 위법 유책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볼수 있고, 둘째는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위자료로서 채무 불이행설, 불법 행위 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혼인 파탄에 귀책 사유가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그 액수는 혼인 파탄에 귀책 사유의 정도와 혼인 기간,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재산상태, 생활수준, 당사자 연령과 직업 등을 기준으로 해서 정하는데, 그 최고한도는 5,000만 원을 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자료 청구권의 시효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효로 소멸합니다.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 또는 혼인취소의 경우에는 이혼 판결 또는 혼인 취소 판결의 확정일을 말 합니다. 상간자 상대로 위자료 청구 상간자의 위자료 청구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상간자가 외도한 상대가 기혼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 위자료 청구의 가능성이 줄어들기 떄문입니다.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 가능하며 상간자만 상대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인정해주는 위자료는 보통 1,0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정도 사이이나, 보통은 1,500만원 정도가 인정된 경우가 많으며 소송 결과에 대한 만족은 매우 큰 소송입니다. 증거확보과정에서 인정되는 증거는 녹음(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가 담긴 내용), 카카오톡, SNS, 동영상, 목격자 진술서정도 이고, 기타 흥신소를 이용한다거나 불법으로 위치 추적기를 설치하거나 불법으로 녹음하는 행위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