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법이 정한 이혼의 원인이 있는데도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판결에 의하여 이혼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하며, 재판상 이혼은 크게 “ 조정 이혼”과 “소송 이혼”으로 나누어집니다.

- 협의이혼
두 사람이 이혼하기로 합의가 되어 법원의 판사 앞에서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이혼을 말하는 것으로 이혼여부, 위자료 및 재산분할은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줄지 여부, 자녀들은 누가 키울지, 양육비는 누가 어떻게 부담하고 면접교섭권을 행사할지 여부, 행사한다면 한 달에 몇 회를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모든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
가.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 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 그 중 편 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나. 필요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이혼 신고서 3통
주민등록등본 1통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 등록부등본 1통, 교도소에 수감 중이면 재감인 증명서 1통과 송달료 2회분 납부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 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 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제출.
단,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 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 이혼에 관한 안내
협의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 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위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의무가 있고,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숙려기간이 진행 됩니다.
- 숙려기간
가.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 3개월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 성년이 된날
성년 도달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 1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 : 1개월
나. 이혼 숙려기간의 단축, 면제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어 위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히 상담위원의 상담을 통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유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확인기일의 재지정 연락이 없으면 최초에 지 정한 확인기일이 유지되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를 할 수 없습니다.
- 협의이혼 의사 확인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 받은 확인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부부 모두 이혼 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법원에서는 부부에게 확인서등본 1통씩을 교부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 또는 교도소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재외공관 또는 수감된 교도소로 이혼 의사 확인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 이혼의사가 있다는 회신이 오면, 상대방을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 이혼의사 확인을 합니다.
- 이혼 신고
이혼 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 신고를 하면 됩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 시에 협의서 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 지정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협의서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