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국민연금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권

연금 분할 청구권은 국민연금법 제64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 내용 역시 일정한 요건 충족시 상대방 이혼 배우자가 가지는 권리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 요건은  4가지인데요

  1. 혼인 기간이 5년 이상,
  2. 배우자 와 이혼
  3.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
  4.  청구권자의 나이가 60살에 이르러야 한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창설된 권리로 본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이 권리에 대한 명시적인 포기가 없었는지가 관건이며,

단지 추가적인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약정 만으로는 분할 연금 수급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없을 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혼 합의서 등에 연금 분할 수급 권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이를 포기한다는 약정만 하면 됩니다.

국민 연금 법 상 별도의 권리로 행사 할 수 있다 . 다만  이 권리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좀 더 명확히 약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재산분할 합의와 관계없이 별도 인정되기 때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