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을 교부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 기준지 또는 관할 시 읍. 면사무소 호적계에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이혼 신고를 하면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 신고 시에 협의서 등본 또는 심판 정본 및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 지정 신고를 하여야 하고, 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 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 신고 시에 협의서 또는 심판 정본 및 그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 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