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 받은 확인 기일에 법원에 출석 하여야 한다.
첫째, 확인 기일에 불 출석 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 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두 번째 확인 기일에도 불 출석한 경우에는 확인 신청을 취한 것으로 봅니다.
부부 모두 이혼 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법원에서는 부부에게 확인서 등본 1통 씩 을 교부 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 또는 교도소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재외 공관 또는 수감 교도소로 이혼 의사 확인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 이혼 의사가 있다는 회신이 오면, 상대방을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 이혼 의사 확인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