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결혼한 이래 남편은 도박에 빠져 소위 하우스에서 며칠씩 자내다 돈이 떨어지면 집에 들어오곤 합니다. 도박 때문에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고 사채를 끌어들여 도박을 하다 빚을 지게 되자 저까지 채권자의 협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혼할 수 있는지요? A 상습도박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판례에서는 1개월 20일 정도 외박을 하면서 도박을 하고 빚을 지곤 하여 2차례에 걸쳐 앞으로는 도박을 계속하면서 가사와 자녀를 돌보지 아니한 처에게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판결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1.11.26. 선고 91므559 판결 참조). 问 结婚以来,丈夫就染上了赌博的恶习,经常在所谓的房子里面一待就是好几天,经常是钱都输光了之后才回家。因为赌博工作也丢了,还借了高利贷,现在债主都找到我头上了。这种情况下,可以离婚吗? 答 习惯性的赌博行为可以构成离婚(民法 第840条第6号)。在判例中有一个月20天左右外宿赌博,并且欠下债的丈夫,两次写下戒赌的保证书,但是没过多久又开始赌博,不帮助做家里的事情还不帮忙照看孩子,后来妻子以民法第840条第6条记载的内容,提起离婚诉讼后,法院宣判离婚成立(最高法院1992.11.26. 宣判 91므559 判决)。
상습적인 자살기도는 이혼사유가 된다 [习惯性的自杀行为可以构成离婚]
Q 제 아내는 고집이 세고 무엇이든 자기 마음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여자입니다. 저의 어머니로부터 꾸지람을 듣고 약을 먹은 것을 시작으로 제 아내는 제가 해외여행을 안 시켜준다고 음독을 해서 집안 식구들은 놀라게 했고, 지난주에는 제가 회사일로 며칠 퇴근이 늦었더니 또 음독을 했습니다. 의사가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데 저로서는 도저히 겁이 나서 못 살겠습니다. 이혼할 수 있을까요? A 상습적인 자살기도는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되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840조 제6호). 또한 상습적인 자해 역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가정법률상담사례집<어떻게할까요> 问 我的妻子很固执,不管什么事情都要顺着自己的意思来才行。开始是因为被我妈妈斥责后开始吃药,到后来因为我没有让她去海外旅游服毒自杀把家里人都吓了一跳,上周我因为公司的事情有几天回家比较晚,就又服毒了。虽然医生说没有生命危险,但是我真是害怕了也受够了,可以离婚吗? 答 习惯性的试图自杀行为属于婚姻无法继续的重要事由,可以通过离婚诉讼进行离婚(民法 第840条 第6号)。同样的,习惯性的自残行为也可以成为离婚事由。
[판례평석]무효인 생명보험계약 수익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여부 [对无效的人寿保险合同受益人是否要求返还非法所得]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 – 1. 개요 및 쟁점 보험회사가 생명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보험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보험수익자를 상대로는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이미 수령한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한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이 사건도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아닌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그가 수령한 보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2.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2016. 9. 9. 선고 2016나10949 판결)의 요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이다.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된 경우 계약관계 청산은 계약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이뤄져야 한다. 원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계약무효 등에 기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판례를 들어, 보험회사의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명한 제1심 판결을 취소했다. 3. 원심판결의 이론적, 실제적 부당성 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수령할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 이외의 자로 지정된 생명보험을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이라 하고, 이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이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 요약자(보험계약자)와 제3자인 수익자(보험수익자)의 내부관계를 대가관계라 하고, 대가관계는 요약자와 낙약자(보험자)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의 성립 및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점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원인관계인 보상관계가 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낙약자는 보상관계에서 생기는 항변권으로 제3자인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점(민법 제542조)과 구별된다. 나. 그런데,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의 경우, 통상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경우와는 달리, 요약자와 제3자인 수익자 사이에는 대가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인적 특수성으로 말미암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반적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경우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에 청산돼야 할 대가관계가 있는 점과 구별된다(갑이 을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있으므로, 갑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지급하지 말고 을에게 대신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형태). 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경우,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서만 기존의 법률관계를 청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거기에 수익자인 제3자를 끌어들일 필요는 없는 것이고, 원심이 원용한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1860, 31877 판결이,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청산은 계약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이뤄져야 하고,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계약 무효 등에 기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도 이러한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다. 라. 그러나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의 경우는 요약자와 제3자인 수익자 간 대가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청산할 어떠한 법률관계도 없는 점(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는 요약자와 제3자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가 존재하나,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의 경우는 수익자 지정행위 외에 어떠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만일 원심의 논리대로라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좌절되고, 보험계약자 또한 부당이득을 얻은 바가 없으니 그를 상대로 한 반환청구도 거절돼 기이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반사회적 행위로 체결된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에게 그 계약을 근거로 수령한 보험금을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은 반사회적 행위로 얻은 이익을 향유하도록 하는 결과가 돼 법감정에도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심 판단은 법이론 면으로나 건전한 법감정에도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4. 대상판결의 요지 및 의의 대상 판결은,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생활상의 부양이나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보험자와 사이에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해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보험자의 급부는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자 자신의 고유한 채무를 이행한 것이고, 따라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됐다는 것을 이유로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그가 이미 보험수익자에게 급부한 것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이는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시해,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일부 하급심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과 같은 논리로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한 지를 두고 혼선을 겪은 바 있다. 대상 판결은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는 이론을 최초로 제시했다. 다만 대법원이 이론적 근거를 상론하지 않은 채 결과만을 판시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급심이 대법원 판결을 곡해해 맹목적으로 따를 경우 빚어지는 혼란은 매우 크다. [判例评析] 对无效的人寿保险合同受益人是否要求返还非法所得。 1. 概要与争论焦点 保险公司主张人身保险合同违反民法第103条规定的善良风俗和其他社会秩序无效,以保险合同人为对象寻求保险合同无效确认,以保险受益人为对象,以保险合同无效为前提,以不正当利益要求返还已领取的保险金的事例屡见不鲜。 该事件的争论焦点是,如果保险合同无效,保险公司能否以保险合同者以外的保险受益人为对象,要求返还他领取的保险金。 2. 原审判决(光州高等法院2016年9月9日宣判2016乙10949判决)的要旨。 为他人的保险合同是保险合同人和保险受益人不同,为第三者签订的一种合同。 第三方的合同关系中,落约者与摘要者之间构成法律关系的合同无效或者解除的,合同关系的清算应当在合同当事人落约者与摘要者之间进行。 原审以如果没有特殊情况,即使落约者已经向第三者支付,落约者也不能以合同无效等期限不当利益为由,以第三者为对象寻求返还为由,取消了对保险公司保险受益者的不正当利益返还请求的一审判决。 3. 原审判决的理论性和实际的不合理性 甲.发生保险事故时,领取保险金的保险受益人被指定为保险合同人以外的人寿保险,称为为他人的人寿保险合同,这是为第三者签订的一种合同。 针对第三方的合同,概括方(保险合同方)与第三方的受益人(保险受益人)的内部关系称为对价关系,对价关系不影响概括方与落约方(保险人)之间订立合同的成立和效力。 这一点与概括者和落约者之间原因关系的补偿关系构成合同的内容,落约者可以用补偿关系产生的抗辩权对抗第三者受益人(民法第542条)有所区别。 乙. 但是,为了他人的人寿保险合同与通常为第三方签订的合同不同,概括者和第三者受益人之间不存在代价关系,大部分是由于人力特殊性。 一般针对第三方的合同与摘要者和受益人之间存在需要清算的代价关系有所区别(甲方有向乙方支付的款项,甲方要求债务人不要向自己支付,而向乙方代为支付的形态)。 …
아이를 못 낳는 것은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 [不能生育孩子不构成离婚事由]
Q 결혼한 지 4년이 된 여자입니다. 혼인한 다음 해에 아연유산이 된 수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남편은 아이가 없다는 것을 구실 삼아 폭행하고 이혼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위자료 달라고 했더니 “아이도 못 낳은 주제에 무슨 위자료냐”라고 합니다. 저는 아이를 못 낳은 죄로 이대로 쫓겨나야 하나요? A 설사 귀하에게 원래부터 불임증이 있었다 해도 그것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귀하가 남편의 부당한 대우를 견디기 어려워 이혼을 이르게 되었다면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처가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학대를 하고 이혼을 요구하여 부부 사이가 파탄에 빠졌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아 경우에 해당하며(대법원1990.11.27. 선고 90므484, 491 판결), 출산 불능이 법률상의 이혼사유로 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혼을 주장하고 구타를 해 온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인정됩니다(대법원1992.2.26. 선고 89므365,372 판결 참조). 출처: 가정법률상담사례집<어떻게할까요> 问 我结婚4年了,结婚第一年的时候,自然流产了一个孩子,之后就再也没能怀上。去医院看,医院说没有异常,丈夫因为一直没有孩子这个事情打骂我,说要离婚。我提出要赔偿金之后,丈夫说我“连孩子都生不出来,还好意思要赔偿金”。我就要这么因为没有孩子的罪名被赶出来吗? 答 即使提问者在婚前就患有不孕症,以此为理由也是很难被法院判处离婚的。提问者的情况,如果是因为受不了丈夫的不当待遇而造成离婚的话,可以向丈夫要求支付赔偿金。丈夫因为妻子不能生育为理由,而辱骂和殴打造成婚姻破裂是,符合离婚诉讼事由中规定的受到配偶的不当待遇(最高法院1990.11.27. 宣判90므484, 489 判决),不能生育并不构成离婚诉讼的事由,以此为由来辱骂或者殴打妻子的丈夫为婚姻破裂的责任方,符合离婚诉讼的事由(参考 最高法院 1991.2.26宣判 89므365判决)。
남편의 생식불능은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丈夫不孕不育不能构成离婚诉讼]
저는 결혼 7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어 검사를 받은 결과 아내는 정상이나 제가 무정자증으로 생식기능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아내는 주위 친지들에게까지 이 사실을 알리고 성불구자라고 모욕을 주더니 저와 싸움을 하고 친정으로 가 버렸습니다. 아내와 처가에서는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하며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합니다만 저는 이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혼을 당하게 되나요? A 무정자증으로 생식불능이고 성적 기능이 다소 원활하지 못하다는 사실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대법원1982.11.23. 선고82므36 판결). 오히려 남편을 사랑하고 협조할 의무를 저버리고 남편을 성불구자로 몰아세우며 가출한 아내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问 我结婚已经7年了,一直没有怀孕。去医院检查发现妻子是正常的,而我因为无精子症而没有生育能力。之后妻子就把这个事情告诉了身边的亲戚朋友,说我是性无能者,因为这个事情大吵一架会后便回了娘家。妻子和娘家那边说要找律师,要离婚并且要巨额的赔偿金,但是我并不想离婚,这种情况下我有可能被离婚吗? 答 只因为无精子症的生殖无能和性功能不完整,在没有其他特别的理由时,是很难符合民法第840条第6号中规定的婚姻无法继续进行的重大事由(最高法院 1982.11.23. 宣判82므36 判决)。反而,有帮助丈夫义务的妻子没有提供帮助,反而到处训斥丈夫为性无能者,妻子可能成为婚姻破裂的责任方。
애정이 없는 것만을 이유로 이혼할 수 없다 [没有感情不能成为离婚事由]
Q 저는 늦은 나이에 집안사람들의 성화에 못 이겨 애정 없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혼인한 후 신혼여행지에서부터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남편에게 정이 들지 않아 잠자리도 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더 늦기 전에 이혼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A 애정 상실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가는 구체적으로 혼인생활이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결혼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지 않은 실책이 있으며 남편이 유책배우자도 아니므로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애정이 상실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배우자 사이에 경미하고 단순한 성격차이가 있을 경우 역시 이혼사유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没有感情不能成为离婚事由] 问 我因为年纪也不小了,在家里人的催促下,和没有感情的丈夫结婚了。但是结婚后,从蜜月开始,我就明显感觉出来我做了一个错误的决定。对丈夫没有一点感情,一直在拒绝同房。丈夫也没有做错什么,想要在更加迟之前进行离婚。有可能吗? 答 感情丧失是否符合婚姻无法继续进行的重大事由要看具体的婚姻破裂是否已经到无法恢复的程度。但是提问者的情况对婚姻并没有尽到责任,丈夫不是离婚的过错方,夫妻双方没有努力维持婚姻,只是因为夫妻双方没有感情的话,是很难构成离婚诉讼的原因的。此外,夫妻间微小的性格差异也很难构成离婚事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