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몫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해 이 유증 또는 증여가 없었더라면 상속인들에게 돌아올 상속재산이 부족한 경우에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만큼의 상속 재산을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 매 그리고 배우자에게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유류분제도
민법은 유언을 통하여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되므로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민법은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의 상속인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방계혈족인 상속인은 유류분을 가지지 못합니다.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법정상속분✕1/2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법정상속분✕1/3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법정상속분✕1/3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순위 또는 2순위 유류분 권리자와 함께 유류분 권리를 갖게 되며, 그의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
*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의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 산정의 방식(민법제1113조)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 가액을 산정하고 공동상속인 가운데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이었는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인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 됩니다.
유류분을 산정할 때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기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신청해야 하고, 해당 반환 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해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유류분액의 계산
{(적극상속재산액+증여액-상속채무액)✕(각상속인의 유류분율)}-특별수익액
* 유류분 반환청구권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 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됩니다. (민법 제1114조 및 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 판결)
* 반환의 상대방
자신의 유류분액을 침해하여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유류분청구의 상대방이 됩니다.
* 청구의 방법
반환청구는 재판상 재판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재판상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반환의 순서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수증자가 증여 받은 것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반환 순서에 있어서 시안 증여의 경우에는 유증의 규정이 준용 될 뿐만 아니라 그 실체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유증과 같이 봅니다.
* 반환의 방법
유류분을 반환 청구하는 경우에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해야 합니다.
유류분을 반환 청구 하는 경우에 증여를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증여가액의 비례로 반환해야 합니다.
*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의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 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 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 합니다. (민법 제11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