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상속순위에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 ·13]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 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1990·1·13]
나. 민법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본조제목개정 1990.1.13]
다. 상속분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1.13]
라.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상속의 승인이란 상속개시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속했던 재산상의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귀속하는 효과를 거부하지 않을 것을 스스로 선언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속의 포기란 상속개시로 발생하는 효과를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마.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한다고 하는 조건을 붙여서 상속을 수락하는 것을 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