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법은 이혼한 배우자의 공무원 연금 재산 분할 청구 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몇 가지 요건들만 충족한다면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 액을 나누어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공무원 연금 재산 분할의 조건을 더욱 상세히 살펴보면 우선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10년을 넘어야 합니다. 즉 이혼이 성립된 최종 단계에서 배우자의 재직 일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공무원 연금 재산 분할이 불가능합니다.
- 부부의 혼인 관계가 5년 이상 지속 되어야 합니다. 이때 실질적인 혼인 기간만 따지기 때문에 법률 상 이혼하지 않고 별거를 했거나 가출한 사정이 있다면 이 기간은 혼인 기간 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 이미 이혼이 된 이후 재산 분할을 마친 상황에서 별도의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뒤늦게 공무원 연금에 대해 분할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분할 연금 청구권은 이혼 후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도과 되면 공무원 연금에 대한 재산 분할을 요구 할 수 없으며 본인 나이가 연급법상 수급 가능 연령인 65세 이상이어야만 분할 지급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시불 형태로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연금의 경우 분할 비율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게 혼인 기간 이나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당사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으로 각 50대 50으로 인정 되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