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협의이혼 2023년 01월 31일 글쓴이: myongchul 카테고리: 미분류 두 사람이 이혼하기로 합의가 되어 법원 판사 앞에서 협의 이혼 의사를 확인 받아 가족 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이혼을 말하는 것으로 이혼 여부, 위자료 및 재산 분할은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며, 나머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에 대한 합의는 협의 이혼 전에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