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 –

1. 개요 및 쟁점
보험회사가 생명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보험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보험수익자를 상대로는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이미 수령한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한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이 사건도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아닌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그가 수령한 보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2.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2016. 9. 9. 선고 2016나10949 판결)의 요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이다.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된 경우 계약관계 청산은 계약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이뤄져야 한다. 원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계약무효 등에 기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판례를 들어, 보험회사의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명한 제1심 판결을 취소했다.
3. 원심판결의 이론적, 실제적 부당성
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수령할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 이외의 자로 지정된 생명보험을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이라 하고, 이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이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 요약자(보험계약자)와 제3자인 수익자(보험수익자)의 내부관계를 대가관계라 하고, 대가관계는 요약자와 낙약자(보험자)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의 성립 및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점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원인관계인 보상관계가 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낙약자는 보상관계에서 생기는 항변권으로 제3자인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점(민법 제542조)과 구별된다.
나. 그런데,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의 경우, 통상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경우와는 달리, 요약자와 제3자인 수익자 사이에는 대가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인적 특수성으로 말미암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반적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경우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에 청산돼야 할 대가관계가 있는 점과 구별된다(갑이 을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있으므로, 갑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지급하지 말고 을에게 대신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형태).

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경우,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서만 기존의 법률관계를 청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거기에 수익자인 제3자를 끌어들일 필요는 없는 것이고, 원심이 원용한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1860, 31877 판결이,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청산은 계약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이뤄져야 하고,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계약 무효 등에 기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도 이러한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다.
라. 그러나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의 경우는 요약자와 제3자인 수익자 간 대가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청산할 어떠한 법률관계도 없는 점(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는 요약자와 제3자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가 존재하나,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의 경우는 수익자 지정행위 외에 어떠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만일 원심의 논리대로라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좌절되고, 보험계약자 또한 부당이득을 얻은 바가 없으니 그를 상대로 한 반환청구도 거절돼 기이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반사회적 행위로 체결된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에게 그 계약을 근거로 수령한 보험금을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은 반사회적 행위로 얻은 이익을 향유하도록 하는 결과가 돼 법감정에도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심 판단은 법이론 면으로나 건전한 법감정에도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4. 대상판결의 요지 및 의의
대상 판결은,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생활상의 부양이나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보험자와 사이에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해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보험자의 급부는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자 자신의 고유한 채무를 이행한 것이고, 따라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됐다는 것을 이유로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그가 이미 보험수익자에게 급부한 것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이는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시해,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일부 하급심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과 같은 논리로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한 지를 두고 혼선을 겪은 바 있다. 대상 판결은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는 이론을 최초로 제시했다. 다만 대법원이 이론적 근거를 상론하지 않은 채 결과만을 판시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급심이 대법원 판결을 곡해해 맹목적으로 따를 경우 빚어지는 혼란은 매우 크다.
[判例评析] 对无效的人寿保险合同受益人是否要求返还非法所得。
1. 概要与争论焦点
保险公司主张人身保险合同违反民法第103条规定的善良风俗和其他社会秩序无效,以保险合同人为对象寻求保险合同无效确认,以保险受益人为对象,以保险合同无效为前提,以不正当利益要求返还已领取的保险金的事例屡见不鲜。 该事件的争论焦点是,如果保险合同无效,保险公司能否以保险合同者以外的保险受益人为对象,要求返还他领取的保险金。
2. 原审判决(光州高等法院2016年9月9日宣判2016乙10949判决)的要旨。
为他人的保险合同是保险合同人和保险受益人不同,为第三者签订的一种合同。 第三方的合同关系中,落约者与摘要者之间构成法律关系的合同无效或者解除的,合同关系的清算应当在合同当事人落约者与摘要者之间进行。 原审以如果没有特殊情况,即使落约者已经向第三者支付,落约者也不能以合同无效等期限不当利益为由,以第三者为对象寻求返还为由,取消了对保险公司保险受益者的不正当利益返还请求的一审判决。
3. 原审判决的理论性和实际的不合理性
甲.发生保险事故时,领取保险金的保险受益人被指定为保险合同人以外的人寿保险,称为为他人的人寿保险合同,这是为第三者签订的一种合同。 针对第三方的合同,概括方(保险合同方)与第三方的受益人(保险受益人)的内部关系称为对价关系,对价关系不影响概括方与落约方(保险人)之间订立合同的成立和效力。 这一点与概括者和落约者之间原因关系的补偿关系构成合同的内容,落约者可以用补偿关系产生的抗辩权对抗第三者受益人(民法第542条)有所区别。
乙. 但是,为了他人的人寿保险合同与通常为第三方签订的合同不同,概括者和第三者受益人之间不存在代价关系,大部分是由于人力特殊性。 一般针对第三方的合同与摘要者和受益人之间存在需要清算的代价关系有所区别(甲方有向乙方支付的款项,甲方要求债务人不要向自己支付,而向乙方代为支付的形态)。
丙.对于第三方合同,仅对落约方与概括方之间现有的法律关系进行清算就足够了。 没有必要拉拢受益人第三者,原审援用的大法院2010年8月19日宣判2010多31860,31877判决,在为第三者的合同关系中,落约者和摘要者之间的清算必须在合同当事人落约者和摘要者之间进行,即使落约者已经向第三者支付,落约者也不能以合同无效等期限不当利益为由,以第三者为对象进行返还。
丁.但是,针对他人的人寿保险合同,摘要人与第三者受益人之间不存在代价关系,不存在需要清算的任何法律关系(针对第三者的合同,摘要人与第三者之间存在一定的法律关系,但针对他人的人寿保险合同,除指定受益人行为外,不能认为存在任何经济利害关系),如果按照原审的逻辑,保险公司针对受益人的不正当利益返还请求将受挫,保险合同人也没有获得不正当利益,因此,其返还请求也将遭到拒绝。 对于以反社会行为签订的保险合同的保险受益人,不返还以该合同为依据领取的保险金,而是原封不动地保留,这是享受反社会行为所获得的利益的结果,因此违反法律感情等,从这一点来看,原审判决在法律理论上也是违反健全的法律感情的。
4. 对象判决的要旨及意义
判决认为,保险合同人以刺激他人生活或经济援助为目的,与保险人签订以他人为保险受益人的人寿保险或意外伤害保险合同,保险受益人取得保险金请求权时,保险人的给付是履行了保险受益人自身固有的债务,因此,保险人可以以保险合同无效或解除为由,向保险受益人索取他已经给付给保险受益人的人身保险或意外伤害保险合同,不能视为他人的人寿保险或意外伤害保险具有针对第三者的合同性质。
部分下级法院曾以与该事件的上诉审判决相同的逻辑,对保险受益人是否可以提出不正当利益返还请求,经历了混乱。 对象判决首次提出了保险合同无效时,可以以保险受益人为对象申请不正当利益返还的理论。 但是,大法院在没有详论理论依据的情况下,只公开了结果,这一点令人遗憾。 如果下级法院曲解大法院的判决,盲目跟随的话,会引发很大的混乱。
– 大法院2018. 9. 13.宣判2016DA255125判决–
李汉镇律师。/이한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