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저는 남편이 외아들이어서 결혼 초부터 시부모를 모시고 살았는데 시부모뿐만 아니라 손위 시누이들까지 가세해 시집살이를 심하게 시키는 바람에 우울증이 발병했습니다. 수년간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고 의사의 권유로 시댁을 나와 친정에서 요양을 한 결과 많이 호전되었는데 남편과 시댁에서는 제가 정신병이라며 어차피 시부모도 모시지 못할 바에야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저는 아이 때문에 이혼하고 싶지 않은데 제 경우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요?
귀하의 경우 그 동안 병원의 치료를 받아 일상생활을 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바라고 있으므로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례는 “혼인생활 중 일방이 질병에 걸렸다면 상대방은 그 일방을 보호라고 애정과 정성을 다하여야 할 것이고, 가사 일방이 다시 시댁에 들어가 시부모를 모시고 살 경우 우울증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면 상대방으로서는 그를 시댁에 들어가게 하는 대신 누이들로 하여금 부모를 모시게 하는 등의 다른 방법을 찾는 증 애정을 가지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입장에 있는 것이어서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5.12.22 선고 95므861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 “부부의 일방이 일시적으로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든가. 회복이 가능한 경우인 때에는 그 상대방 배우자는 사랑과 희생으로 그 병의 치료를 위하여 진력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노력을 하여 보지도 않고 정신병 증세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여 곧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5.26 95므90 판결)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혼인생활 중 잠시 정신질환에 걸렸더라도 부부는 치료를 위해 서로 협조해야 하고 이미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면 혼인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출처: 가정법률상담사례집<어떻게할까요>

问
我的丈夫因为是家里唯一的儿子,所以从刚结婚开始我们就和公公婆婆一起生活,因为公婆和大姑子们指使我干几乎全部的家务,她们的打压和苛待导致我患上了抑郁症。几年间一直往返医院接受治疗,根据医生的提议,我离开了婆婆家,回到娘家休养,病情得到了很大的好转。但是丈夫和婆家说我是精神病患者,反正以后也没法好好孝敬公婆,让我们离婚。我因为孩子不想离婚,我的情况构成离婚吗?
答
提问者的情况,一直积极地往返医院进行治疗,对日常生活没有特别的影响,并且有维持婚姻生活继续下去的想法,因此很难被看做离婚事由。之前的判例中“婚姻生活中,一方患有疾病的情况,另一方应该竭尽全力保护照顾生病的一方,即使以后重新回到婆家生活,丈夫也应该积极在中间调节婆媳关系,防止抑郁症复发。丈夫应该竭尽全力爱护和照顾生病的妻子,并不构成离婚是由。”(最高法院1995.12.22 宣判 95므861 判决)的情况。并且“夫妻中的一方因为暂时的精神方面的疾病,导致婚姻关系无法继续,但是在症状停留在轻度的状态时,或者是有康复可能时,健康的一方有义务用爱和牺牲来帮助生病的一方进行治疗,健康的一方不作出积极努力,只强调因为配偶的精神病症状而无法继续进行婚姻生活时,是不能被判处离婚的”(最高法院1995.5.26 95므90判决)。因此,婚姻生活中,即使暂时患了精神疾病,夫妇间要互相帮助,如果症状好转,则不能被看做婚姻无法继续进行的事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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