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4)-재산분할청구

  1. 재산분할 청구
. 협의상, 재판상 이혼한 부부 일방이 타방 배우자에 대하여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일부분을 청구하는 권리로서. 재산분할의 주된 목적은 실질적인 부부 공유재산의 분배에 있는 것이므로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 있는지의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따라서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권리가 소멸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말 합니다.

 

. 당사자가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란
(1) 부부 각자 명의의 특유재산
(2) 부부 공유인 재산
(3) 소유 명의는 부부의 일방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4) 소유 명의가 제3자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일방의 소 유에 속하거나 부부 쌍방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5) 소극재산(채무)

 

. 다만, 혼인 전 취득한 일방의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그 특유재산의 존속 및 유지에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분할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판례는 말하고 있지만, 실무상은 이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결혼기간이 장기로 길어질 경우에는 결혼기간을 전체 기여도 비율을 정하는데 반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분할비율은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혼인기간과 결혼 생활의 실체, 재산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으로 정 합니다.

 

. 국민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
연금분할 청구권은 국민연금법 제64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 내용 역시 일정한 요건 충족시 상대방 이혼 배우자가 가지는 권리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 요건은 4가지다.
  1. 혼인 기간이 5년 이상, 2. 배우자와 이혼, 3.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수급권자 4. 청구권자의 나이가 60살에 이르러야 한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창설된 권리로 본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이 권리에 대한 명시적인 포기가 없었는지가 관건이다.
단지 추가적인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약정만으로는 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없을까? 이는 간단하다. 이혼합의서 등에 연금분할수급권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이를 포기한다는 약정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 이번 판결 사안의 경우에는 이 권리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이를 명시적으로 포기한다는 약정도 없었다. 이에 대법원은 상대적인 약자인 가사 노동 종사자의 권익을 배려한 것이다. 즉 이를 옹호하기 위한 합목적적인 판결을 하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경제적 약자에 좀 더 친화적인 판결이다. 그 판시 논거 역시 깔끔해 보인다.
이제 한국도 고령화 시대로 들어왔다. 그리고 황혼이혼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분할연금 수급권에 대한 이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 권리에 대하여 명시적인 재산분할 합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 권리는 별도로 존속한다.
그리고 국민연금법상 별도의 권리로 행사될 수 있다. 다만 이 권리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는 좀 더 명확히 약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아니하면 재산분할 합의와 관계없이 별도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분할연금수급권을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국민연금법상 독자적인 권리로 이를 인정한 판결이다. 일견 간단해 보이지만 그 의미가 크다.
이혼시 재산분할 등의 문제는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이 판결에 의하여 연금분할 수급권은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인정됨을 명확하게 했다. 따라서 재산분할 약정시 이점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재산분할 약정시 이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재산분할시 그 구체적인 재산을 특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 다음은 이들 재산이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그 가치가 증가 되었는지 여부이다.
그 어느 법제에서도 이 질문 즉 부부공동의 노력에 의한 재산인지에 대한 답이 관건이다.
긍정적인 답변이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아니라면 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사자 사이의 명확한 약정이 우선 적으로 존중된다. 다만 이에 대한 의사표시 등이 불분명한 경우가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연금분할수급권에 대한 권리성을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명확하게 하였다.
즉, 재산분할 약정과는 별도로 국민연금법이 독자적으로 인정하는 별도의 권리로 본 것이다.
현실 상황에서도 이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달리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없어도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가 독자적으로 인정 된다.
즉,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인 재산분할이 없어도 상대방 배우자에게 그 권리가 국민 연금법에 의하여 인정되고 보호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정리하면, 국민연금법은 유책배우자를 제한하는 조항이 없는 동시에 사회보장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조건을 갖춘다면 누구든 분할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에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했다고 해도 분할연금은 별도의 권리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혼 과정에서 당사자 간 합의나 법원의 결정을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분할 비율을 명시하면 (유책)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대한 귀책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조건을 갖추면 기본적으로는 국민연금의 절반은 지급 해야 하다는 겁니다.
다만, 이는 청원인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급 적용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청원 게시글에 따르면 청원인은 2004년에 유책배우자와 이혼했습니다.
그러나 분할 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한 특례법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효력도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 공무원 연금청구권
공무원 연금법은 이혼한 배우자의 공무원연금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몇 가지 요건만 충족한다면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눠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공무원 연금은 당사자가 공직 생활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공로한 대가로 퇴직 시에 받게 되는 급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당사자의 특유재산에 해당하며 이혼을 할 때에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결혼 중 배우자가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일정한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혼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재산분할의 조건을 더욱 상세히 살펴보면 우선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10년을 넘어야 한다. , 이혼이 성립되는 최종 단계에서 배우자의 재직일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공무원 연금 재산분할이 불가능하다.
또한 부부의 혼인 관계가 5년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이 때에는 실질적인 혼인기간만 따지기 때문에 법률상 이혼을 하지 않고 별거를 했거나 가출을 한 사정 등이 있다면 이 기간을 혼인 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미 이혼을 완료하여 재산분할을 마친 상황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연금재산분할에 대해 별다른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뒤늦게 공무원연금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와 유사한 판례에서 “이혼 협의서나 조정문 등에 연금 분할 비율을 달리 정하기로 명시하지 않은 한, 더 이상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고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이혼 배우자의 분할 연금 수급권이 당연히 남아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단, 분할 연금 청구권은 이혼 후 3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이 도과하면 공무원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없다. 또한 본인 연령이 연금법상 수급 가능 연령인 65세 이상이어야만 분할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시금의 형태로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공무원연금재산분할의 비율은 어떻게 결정될까? 관계 법령에서는 분할 비율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개 혼인 기간이나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당사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상적으로 각각 50:50의 비율을 인정하는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