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인 자살기도는 이혼사유가 된다 [习惯性的自杀行为可以构成离婚]

Q

    제 아내는 고집이 세고 무엇이든 자기 마음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여자입니다저의 어머니로부터 꾸지람을 듣고 약을 먹은 것을 시작으로 제 아내는 제가 해외여행을 안 시켜준다고 음독을 해서 집안 식구들은 놀라게 했고지난주에는 제가 회사일로 며칠 퇴근이 늦었더니 또 음독을 했습니다의사가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데 저로서는 도저히 겁이 나서 못 살겠습니다이혼할 수 있을까요?

A

    상습적인 자살기도는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되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840조 제6). 또한 상습적인 자해 역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가정법률상담사례집<어떻게할까요>

 


    我的妻子很固执,不管什么事情都要顺着自己的意思来才行。开始是因为被我妈妈斥责后开始吃药,到后来因为我没有让她去海外旅游服毒自杀把家里人都吓了一跳,上周我因为公司的事情有几天回家比较晚,就又服毒了。虽然医生说没有生命危险,但是我真是害怕了也受够了,可以离婚吗?

    习惯性的试图自杀行为属于婚姻无法继续的重要事由,可以通过离婚诉讼进行离婚(民法 第840条 第6号)。同样的,习惯性的自残行为也可以成为离婚事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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